[이디스커버리 이해하기] ② 늘어나는 국제소송... 국내 기업은 대응력 부족하다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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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6-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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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제소송도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대응력이 부족하다. 2006년 이디스커버리 제도 시행 이후 영미법계 국가는 관련 서비스 및 인프라를 잘 갖춰 기업이 필요 시 도움을 받기 쉬운 환경이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준비가 미흡해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미국과 한국 기업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 연방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한국 기업 측에 이메일 등 자료 제출 명령을 했으나 해당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리고, 총 배상금에 징벌적 배상금 35만 달러를 더하기도 했다.

국제소송에서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은 또 있다.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양측은 유불리를 막론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기업의 핵심 연구 자료와 영업 기밀도 포함된다. 기밀 자료는 별도 보안 절차를 거쳐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영업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국가 핵심 기술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 유출 등을 통제할 법규 및 가이드라인이 없어 개별 기업들이 더욱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한글파일(hwp), 훈민정음(gul), 카카오톡 메시지 파일 등 특수한 파일 형식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국제소송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디스커버리 전문 기업 프론테오는 자체 개발한 AI(인공지능) 엔진,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1년 이후 국내에서만 500건이 넘는 국제소송 이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송 본거지인 미국을 비롯해 현재 전 세계 5개국 13개 도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프론테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한국 기업을 위한 특화 서비스는 고객이 국제소송 이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프론테오의 AI 서비스 ‘키빗(KIBIT)’은 전문가의 지식과 의사결정 기준을 모방해 사람보다 400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한다. 특히 변호사나 수사관 등 증거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 암묵적 지식까지도 학습하고, 증거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해 효율적이고 빠른 데이터 처리와 리뷰를 할 수 있다.

구재학 프론테오코리아 CEO는 "국제소송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한 번 일어날 경우 기업의 존폐를 좌우해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제소송에서 이디스커버리는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유출을 막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제소송 관련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스마트한 대응 방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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