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6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7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음주 및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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