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밀 누설시 3년 이상 징역부과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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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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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군사기밀보호법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만큼 과도하지 않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해군에서 일하던 A씨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상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군사기밀 보호책임을 위반한 죄질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군사기밀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심판대상 조항의 법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재량으로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한 회사의 영업팀장으로부터 축전지 개발에 필요한 잠수함 요구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군사 기밀 문서를 보여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황에 따라 죄질이 다를 수 있음에도 군사기밀 유출에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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