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며 지난해 3~4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바지를 벗겨 추행하거나 지도명목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층 침대로 올라가는 후임병의 바지를 벗겨 냉동고에 집어넣은 뒤 바지를 가지러 가지 못하도록 침대 사다리를 치워버렸으며, 4kg짜리 케틀벨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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