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개 시·군 135곳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추진

  •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안전수칙 위반행위 합동 단속

수상레저 현장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시·군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사업장 등록기준 △인명구조원 배치여부 등이며, 도내 11개 시군(안성·용인·평택·여주·김포·양평·포천·남양주·가평·시흥·양주) 수상레저사업장 135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7월부터는 ‘내수면 수상레저 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무더운 날씨 등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을 6회 운영해 안전위반사범을 총 73건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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