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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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백준무·류혜경 기자
입력 2020-06-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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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장도 함께 심사

경영권 승계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백준무 기자]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의 합병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 기간인 2015년 7∼8월에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본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장 부정거래, 시세조정,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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