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지난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며 개원했지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77석)은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103석)은 의석수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개의, 정회, 산회 등을 결정하고 안건 결정, 발언권 부여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 의원이 차지하느냐가 법안 처리와 인사 청문회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회법 제41조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7조는 임시의장 선거와 관련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 상임위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다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례상 국회 원 구성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①1987년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
13대 국회(1988년 5월~1992년 5월)부터 직전 20대 국회(2016년 5월~2020년 5월)까지 의석수를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5·16 군사 쿠데타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해산됐던 5대 국회(1960년 7월~1961년 5월) 때 처음으로 정당 간 위원장직 안배가 이뤄졌다. 하지만 5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12대 때까지 줄곧 여당이 상임위 수장직을 모두 차지하다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였던 13대 때부터 배분 관행이 생겼다.
13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직 가운데 제1당인 민주정의당(전체 299석 중 125석)이 7개(운영·법제사법·외무통일·내무·재무·국방·농림수산위원회), 평화민주당(71석)이 4개(경제과학·문교공보·상공·노동), 통일민주당(60석)이 3개(행정·동력자원·보건사회), 그리고 신민주공화당(35석)이 2개(교통체신·건설)씩 배분됐다.
14대 국회(1992년 5월∼1996년 5월)에서도 배분 관행은 이어졌다. 전체 의원 299석 중 과반에 1석 못 미치는 149석을 얻은 민주자유당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중 10개(운영·법제사법·외무통일·내무·재무·국방·문공·농수산·교통체신·건설)를 가져갔고, 97석의 민주당은 5개(경제과학·교육·상공·보건사회·노동), 31석을 얻은 통일국민당은 2개(행정·동력자원)를 각각 얻었다.
②21대 국회처럼 단독 과반 여당인 상황에는 어떻게 했나?
13대 국회 이후 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했던 17, 18, 19대 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극심했다.
17대 국회(2004년 5월~2008년 5월)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었다.
전반기 기준으로 열린우리당(299석 중 152석)이 9개(운영·정무·통일외교통상·국방·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건설교통·정보), 한나라당이 8개(법제사법·재정경제·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환경노동·여성)를 맡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18대 국회(2008년 5월~2012년 5월)에선 과반 여당인 한나라당(299석 중 153석)이 여야협상 과정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80여 일의 협상 끝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은 한나라당에 9개(운영·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국토해양·정보), 민주당에 6개(법제사법·교육과학기술·농수산·지식경제·환경노동·여성), 자유선진당에 1개(보건복지가족)씩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19대 국회(2012년 5월∼2016년 5월)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300석 중 152석)을 달성해 마찬가지로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16개 상임위원장과 2개 특위 위원장 등 18개의 위원장직을 10대8(새누리당 주장)로 나눌지, 9대9(민주통합당 주장)로 나눌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 등을 놓고 진통이 있었다.
결국 새누리당(운영·정무·기재·외통·국방·행안·문체·정보)과 민주당(법사·교과·농수산·지경·보복·환노·국토·여가)이 상임위원장을 8자리씩 양분했고 예산결산, 윤리 등 2개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③원 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떻게 했나?
국회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서 여야의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법사위는 16대 때부터 19대까지 내리 야당 의원이 맡으면서 '법사위원장=야당 몫'의 관행이 정착되는 듯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개원한 20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으로 당시 여당(새누리당) 소속이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관행은 정착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77석)은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103석)은 의석수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개의, 정회, 산회 등을 결정하고 안건 결정, 발언권 부여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 의원이 차지하느냐가 법안 처리와 인사 청문회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같은 법 17조는 임시의장 선거와 관련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 상임위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다 차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례상 국회 원 구성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①1987년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
13대 국회(1988년 5월~1992년 5월)부터 직전 20대 국회(2016년 5월~2020년 5월)까지 의석수를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5·16 군사 쿠데타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해산됐던 5대 국회(1960년 7월~1961년 5월) 때 처음으로 정당 간 위원장직 안배가 이뤄졌다. 하지만 5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12대 때까지 줄곧 여당이 상임위 수장직을 모두 차지하다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였던 13대 때부터 배분 관행이 생겼다.
13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직 가운데 제1당인 민주정의당(전체 299석 중 125석)이 7개(운영·법제사법·외무통일·내무·재무·국방·농림수산위원회), 평화민주당(71석)이 4개(경제과학·문교공보·상공·노동), 통일민주당(60석)이 3개(행정·동력자원·보건사회), 그리고 신민주공화당(35석)이 2개(교통체신·건설)씩 배분됐다.
14대 국회(1992년 5월∼1996년 5월)에서도 배분 관행은 이어졌다. 전체 의원 299석 중 과반에 1석 못 미치는 149석을 얻은 민주자유당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중 10개(운영·법제사법·외무통일·내무·재무·국방·문공·농수산·교통체신·건설)를 가져갔고, 97석의 민주당은 5개(경제과학·교육·상공·보건사회·노동), 31석을 얻은 통일국민당은 2개(행정·동력자원)를 각각 얻었다.
②21대 국회처럼 단독 과반 여당인 상황에는 어떻게 했나?
13대 국회 이후 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했던 17, 18, 19대 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극심했다.
17대 국회(2004년 5월~2008년 5월)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었다.
전반기 기준으로 열린우리당(299석 중 152석)이 9개(운영·정무·통일외교통상·국방·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건설교통·정보), 한나라당이 8개(법제사법·재정경제·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환경노동·여성)를 맡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18대 국회(2008년 5월~2012년 5월)에선 과반 여당인 한나라당(299석 중 153석)이 여야협상 과정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80여 일의 협상 끝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은 한나라당에 9개(운영·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국토해양·정보), 민주당에 6개(법제사법·교육과학기술·농수산·지식경제·환경노동·여성), 자유선진당에 1개(보건복지가족)씩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19대 국회(2012년 5월∼2016년 5월)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300석 중 152석)을 달성해 마찬가지로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16개 상임위원장과 2개 특위 위원장 등 18개의 위원장직을 10대8(새누리당 주장)로 나눌지, 9대9(민주통합당 주장)로 나눌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 등을 놓고 진통이 있었다.
결국 새누리당(운영·정무·기재·외통·국방·행안·문체·정보)과 민주당(법사·교과·농수산·지경·보복·환노·국토·여가)이 상임위원장을 8자리씩 양분했고 예산결산, 윤리 등 2개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③원 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떻게 했나?
국회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서 여야의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다.
법사위는 16대 때부터 19대까지 내리 야당 의원이 맡으면서 '법사위원장=야당 몫'의 관행이 정착되는 듯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개원한 20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으로 당시 여당(새누리당) 소속이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관행은 정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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