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외신 등 취재진 100여명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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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06-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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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여 만에 구속의 기로에 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이후 5개월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8일 오전 10시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마스크를 낀 채 짙은 색 정장에 연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나",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 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틀 뒤인 4일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사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또한 차례로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나"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출입구에는 AP, AFP, 로이터, TV 도쿄 등 외신을 포함한 취재진 100여명이 몰리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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