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여 만에 구속의 기로에 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이후 5개월 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8일 오전 10시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마스크를 낀 채 짙은 색 정장에 연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나",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 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틀 뒤인 4일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사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또한 차례로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나"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출입구에는 AP, AFP, 로이터, TV 도쿄 등 외신을 포함한 취재진 100여명이 몰리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10시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마스크를 낀 채 짙은 색 정장에 연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있나",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 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틀 뒤인 4일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출입구에는 AP, AFP, 로이터, TV 도쿄 등 외신을 포함한 취재진 100여명이 몰리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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