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김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가 발표된 지난 4일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와 주민 안전 등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수층의 반발을 무릅쓰고도 기다렸단 듯이 호응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통전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부 입장을 “고단수의 변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법안도 없이 군사분계연선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 분야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했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문제로 입법화되지는 못했지만, 거대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을 계기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당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거나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 소위 ‘대북전단 사전신고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번번이 폐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라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전단 문제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 무력충돌 우려 등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면서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다른 소리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통합당 등 보수야당은 2015년 1월 26일 ‘민간인의 대북전단 활동을 제지해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 내용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당시 인권위는 결정문에 “북한이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 혹은 그 발원점에 대하여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히 국제인권 규범 및 국제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며 “북한의 협박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해당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이 된다”고 적시했다.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까지 무시하겠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가 ‘반인권정부’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 의원은 대북전단 활동이 헌법으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이에 대한 단속 조치를 할 수 없다는 5년여 전 국가인권위 결정을 거듭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으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전날 통일부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사례’를 거론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왜 모른척 하는냐”고 반문했다.
탈북자 출신인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단체와 함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의원의 발언은 탈북민 사회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보균자로 치부하고 탈북단체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반인륜적 망언”이라며 “북한 사회체제의 극악무도한 실상을 알리는 대북전단을 생화학 테러무기로 묘사한 초현실주의 상상력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며 “백해무익한 전단을 보내지 말라고 거듭 촉구한다”고 적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북한도 이제는 세계로 나와야 하고 정상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에 인터넷 개방하라고 이야기하길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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