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8일 인천 모 대학교 재학생인 학원강사 A(25)씨가 지난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을 떠나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 완치에 따라 음압 병동에서는 나왔으나 계속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라며 “그가 코로나19 외 어떤 질환이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후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인천에서만 42명,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발생했다. 또한, 보습학원, 코인노래방, 돌잔치, 쿠팡 물류센터 등으로 이어진 '7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왔다.
지난 5월 인천시는 A씨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완치됐으나 재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소환 조사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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