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기분 자동차세 14억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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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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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을 맞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9605건에 14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세금 납부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1·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양도·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한편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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