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아동학대… "경제적 스트레스·부부 갈등에 원인"

아동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경남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를 보면 아동학대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경남 창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를 보면 아동학대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신체, 정서, 성 학대와 방임이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양육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뒤이어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비롯해 부부 갈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2만2367건 가운데 76%가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전문가들은 "학대당한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동안 원가정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원가정이 준비가 됐는지 따져본 후 아이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아홉살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고준희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하고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말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