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전월세시장 지각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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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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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임대료 증액 상한 5%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월세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은 5%로 묶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법무부와 국토부, 민주당 간 당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박주민 의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대로 사실상 무기한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해당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은 아직 주무 부처인 법무부나 국토부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거래 신고가 완료된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는 물론, 정부의 전월세 시장 통계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용역제안서에서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정확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문에 답하는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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