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정관계 유착은 없었다" 검찰, 문모 대표 등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08 16: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시민 계좌도 신라젠과 섞인 부분은 수사... 문제는 없어"

  •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도 '무혐의'.... 주식거래는 2017년, 임상결과는 2019년

검찰이 신라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인정됐고,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관심이 집중됐던 신라젠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관계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모 대표 등이 받는 부당이득 1900억은 최대한 환수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가주택과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고 추가 조치들도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유력인사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 등에 대해서도 "신라젠과 섞여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수사를 했겠지만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압수수색했다"며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사건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일명 ‘자금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 350억원을 납입하자마자 인출해 사실상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190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문 대표가 2013년 신라젠이 특허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사를 끼워 넣고 7000만원인 매수금을 30억원으로 부풀려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15년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과다 지급한 뒤 신주 매각 대금 38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그러나 검찰은 또 신라젠의 전·현 경영진이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3상시험의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각은 2017년 12월~2018년 1월인데 미공개정보가 생성된 것은 2019년 3월이라는 것이다.

다만 신라젠의 전략기획센터장인 신모 전무만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씨는 구속기소된 상태다.
 

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영림 검사가 신라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