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모 대표 등이 받는 부당이득 1900억은 최대한 환수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가주택과 주식 등 135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고 추가 조치들도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권 유력인사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압수수색했다"며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사건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문 대표 등은 2014년 3월 일명 ‘자금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 350억원을 납입하자마자 인출해 사실상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190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문 대표가 2013년 신라젠이 특허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사를 끼워 넣고 7000만원인 매수금을 30억원으로 부풀려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15년 지인들에게 스톡옵션을 과다 지급한 뒤 신주 매각 대금 38억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그러나 검찰은 또 신라젠의 전·현 경영진이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3상시험의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각은 2017년 12월~2018년 1월인데 미공개정보가 생성된 것은 2019년 3월이라는 것이다.
다만 신라젠의 전략기획센터장인 신모 전무만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씨는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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