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체계적 보행자 길 설치’ 등 이른바 ‘보행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이내 도로에 대해 지정하고 있다”며 “이는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실질적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각종 교육시설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보행 안전 3법’이 통과된다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견제력 강화를 위해 시·도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의회의 실력이 좋아질수록 시민의 권한이 강해진다”면서 “일하는 지방의회법 통과를 통해 지방의회 견제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이내 도로에 대해 지정하고 있다”며 “이는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실질적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각종 교육시설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보행 안전 3법’이 통과된다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의회의 실력이 좋아질수록 시민의 권한이 강해진다”면서 “일하는 지방의회법 통과를 통해 지방의회 견제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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