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도 내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 지자체는 의정부가 처음이다.
단, 업주가 방역수칙 등 관리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 조건부 해제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유흥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하는 대신 시·군에서 해제 여부를 심의한 후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후 영업이 중단된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은 영업중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곤란을 호소해왔다.
안병용 시장은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됨에 따라 업주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업자 구제방안과 생계비 지원 등 방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이행여부 준수 의지, 영업장 환경을 면밀히 심사해 시민 안전과 생계 구제 두 가지를 충족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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