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후속조치로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법조계·학계 등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이나, 조치 예정 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 검사국의 지적(제재) 예정 사항이 면책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다.
검사국은 지적(예정) 사항에 대해 검사의견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확인서를 제출받는데, 금융회사 등은 검사의견서 등에 대해 의견제출시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면책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면책신청 건 처리안은 모두 위원회에 상정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해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
위원회는 면책신청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재심의위원회가 면책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재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검사국과 제재심의국 등은 면책신청 건 처리와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금융시장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미비점이 있으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법조계·학계 등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이나, 조치 예정 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 검사국의 지적(제재) 예정 사항이 면책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다.
면책신청 건 처리안은 모두 위원회에 상정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해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
위원회는 면책신청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재심의위원회가 면책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재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검사국과 제재심의국 등은 면책신청 건 처리와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금융시장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미비점이 있으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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