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8시간 30분 공방…'역대 최대 금융범죄 vs 불법 없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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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6-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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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 검찰 "이 부회장 측 불법 승계 과정에서 이익 수조원 이르러"

  • 삼성 측 "시세조종은 켤코 없어…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당연히 진행하는 것"

삼성 합병·승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8시간 3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이 부회장의 심문은 8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7시께 끝났다. 이 부회장은 나머지 피의자 2명의 심문도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후 9시 20분께 법정을 나서 25분 뒤 서울 구치소에 도착해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앞서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을 나서면서도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 지시를 내린 적이 있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옛 미전실의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담은 내용이 담겼다는 이른바 '프로젝트 G' 의혹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현안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은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로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역대 최대의 금융범죄'라고 주장 중이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시세조종은 켤코 없었다"며 전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부회장이 불법 행위들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1년 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고,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과 최재훈(35기) 부부장, 김영철(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17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을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변론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전현직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소환되며 경영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상태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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