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만의 구속을 피했다. 향후 이 부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준비할 예정이다.
9일 새벽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회장의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석방된 뒤 귀가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구속을 피한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에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과반수의 찬성 및 반대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재로선 수사심의위 소집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기소·불기소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9일 새벽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이 부회장의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석방된 뒤 귀가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해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과반수의 찬성 및 반대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재로선 수사심의위 소집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기소·불기소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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