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아닌자가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법 제2조제3항의 단서) ▲中企와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뒤 당초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령 제9조제1호) ▲중소기업이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는 경우(령 제9조제2호) ▲유예받은 이후 中企가 되었다가 다시 中企기준을 초과한 경우(령 제9조제3호)가 해당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방식을 법제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난 2017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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