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기분 자동차세 279억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09 10: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20만5천567건에 대한 약 279억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일시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