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일시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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