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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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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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 계열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지주회사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계열사들이 공동 출자를 할 수 없다.

앞서 여러 자회사가 동일한 지분을 손자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의 공동출자가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 인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시도 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절반 이상일 정도로 크지만, 지금까지는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사회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 공동출자 금지 역시 단순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바뀐다. 현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과태료를 물린다. 사후 보완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주회사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2017년 지주회사 지위 상실 기준을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높이고 지주회사 제외 관련 유예 규정을 뒀다.

당시 유예 대상이 된 기업이라도 2027년까지 자산총액을 500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1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전이라도 지주회사에서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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