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9개 시군 소재 24개 지하공간 개발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안전관리 현장자문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중인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맞춰,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행 ‘지하안전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연 1회 이상 지하 개발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꼼꼼한 현장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하안전지킴이들은 현장 곳곳을 직접 살펴보며 지반침하 예방관리, 지반침하 발생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복구대책, 지하공간개발사업장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대상지역은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24곳이다.
또한 각 시군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 검증단계인 협의사항 이행 확인, 지반침하 취약 지역 중점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도는 6월 중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지하공간 건설현장 체계적 관리방안 교육’을 기점으로 도-시군의 협의의 장을 열어, 장기적으로 시군별로 자체예산을 확보해 자문단을 지속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SNS, 동영상 매체 등을 활용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현장자문을 통해 시군 지하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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