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美·中·EU 등 코로나19 항만입항조치 사전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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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06-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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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국 정보 취합 '코로나19 관련 항만관리대책 2판' 배포

#미국은 코로나19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자국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질병이나 사망자가 있을 경우 입항 15일전에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란과 중국 등 특정국가 여객선 또는 여객이 승선한 선박은 이들 국가 기항 14일내 입항을 금지토록 했다.

또 미국 타코마항, 포틀랜드항, 샌프란시스코항 등은 선원건강상태 보고를 강화하고 도선사 승선 전 방역 등 위생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LA와 롱비치항은 14일내 감염위험지역 기항선박은 선원들의 교대 및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각국 정부의 항만관리대책 제2판 표지 [사진=선주협회 제공]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회원사와 주요 외국선사 자료, 주요 국가 항만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분석한 항만관리현황을 업데이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각국의 항만관리대책 제2판'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해당 대책을 회원사에 즉시 배포, 항만 입항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선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입항 72시간전 선원 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전선원 문제없을시 입항 48시간, 24시간, 12시간 전 보고토록 했다.

브라질의 경우는 모든 선원이 무증상일 때 입항제한 없으며, 선원 하선시 무증상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국에서 출항한 선박의 경우 선원들의 건강상태 보고서 제출의무화와 함께 14일 경과 후 접안 가능하며, 걸프 오브 포스(Gulf of Fos) 해역에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 도착하는 선박은 7시 이전에 투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검역필증을 받아야 입항 가능한데다 검역필증은 입항 6시간 전까지 송부되어야 하며, 선원교대는 가능하나, 항만별 확인이 필요하다.

스페인은 쉥겐조약국 선원에 대해선 하선 후 곧바로 공항으로 가야하며 본선은 선원이 항공으로 출국할 때까지 대기해야 하도록 했다. 이러한 비상대책은 6월24일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입항 24시간전 선원건강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원교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영국도 입항전 선원건강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선원 교대시 영국비자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국은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원건강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중국 항만에서의 선원 교대와 외출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북중국 입항시 검역과 관련하여 하역작업 대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각 항만마다 입항규제가 다른 것도 유념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입항 2시간전 모든 선원 및 여객 체온 확인 후 37.5도 이상 발열자는 항만당국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선원 교대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교대선원 비행기 탑승시까지 출항을 불가하고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국 항만의 규제조치와 하역작업 인부들의 현장투입 축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항만에서 적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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