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의결 시 공사 사장 임명 전, 시와 시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정한 바 있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10일 이내 특별위원회를 꾸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검증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공개 진행된다.
단, 청문결과서는 법적으로 시장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는 않는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의회와의 협약서 체결이 상호 원활하게 협의된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 업무능력 검증을 통해 우수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미현 시의회 의장도 “인사청문회가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협의에 따른 과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6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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