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지난 달 25일~29일까지 화재예방 및 위험물 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관내 공장 ․ 공사장, 위험물저장소 ․ 제조소 등을 일제 단속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조사요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124개 업체를 점검해, 이 가운데 26개 업체에 대해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한 동구 A업체와 부평구 B업체를 포함해 14개 업체를 입건하고, 정기점검 결과 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남동구 C주유소를 비롯해 7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노후 소화기 비치 등 8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