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부여 훨씬 깐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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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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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協, 삼성·신한생명 신청 기각 이례적

  • 삼성화재·DB손보 갈등 유발 의식한 듯

  • "너무 쉽게 내준다" 지적에 신중 모드로


앞으로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남발되고, 최근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보험협회가 배타적 사용권을 너무 쉽게 내주면서 동종 업계 간 갈등까지 유발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 통상 3개월은 부여 받는 게 관행"이라며 "두 회사의 신청이 연달아 기각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업계 최초로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연계한 학교폭력 급부를 개발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 피보험자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치료가 결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신한생명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BMI지수·혈압·콜레스테롤 등 건강나이를 산출해 보험료를 차등하는 상품으로, 업계 최초로 건강나이를 종신보험에 적용한 상품이다.

하지만 두 상품 모두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실패하면서 회사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보장은 업계 최초 보장으로 금감원 신고까지 완료한 특약"이라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니즈가 높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기각되어 아쉽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어렵지 않았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2017년 생보사는 총 25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고 21개 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2018년과 작년에는 9개 중 7개 회사가 획득했다. 반면, 올해는 3개 회사 중 1개 회사만 획득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화재와 DB손보의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 여파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DB손보는 삼성화재가 운전자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DB손보는 중대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지금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후 삼성화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추가 보험료 없이 기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두 회사의 원만한 협의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문제보다는 배타적 사용권을 너무 쉽게 부여한 협회에 책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고 변경된 법을 적용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배타적 사용권을 승인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와 DB손보의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에서 협회가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배타적 사용권 심사에 신중해질 것"이라며 "삼성생명과 신한생명도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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