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일명 '전월세 3종 세트'의 재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월세 3종 세트는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법안이다.
9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 법에서 인정하는 거절 사유는 △세입자가 월세를 세 번 이상 연체하거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당한 보상에 합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일정 비율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한다.
이번에 빠진 전월세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발표했다. 주택 매매와 같이 전세나 월세를 내줄 때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현황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RHMS)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용 주택 673만가구 중 임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 가구(22.8%)에 그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안 의원은 조만간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거대 여당이 전월세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관련 법안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지난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전국 16.1%로 전년 15.5%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18.6% 대비 1.4%포인트 높아졌다. 광역시(16.3%)·도지역(12.7%)의 주거비 부담도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안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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