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 9개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뉘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농업인은 그동안 쌀직불, 밭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했으나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금 대상은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의 합이 0.5㏊ 이하, 소유농지 면적의 합이 1.55㏊ 미만,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농업 외 소득 및 기타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닐 경우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하며,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낮아지고,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논과 밭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분야별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직불금은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7~10월)을 거쳐 연말에 지급되며, 시는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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