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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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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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중 연납신청으로 5% 세금공제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6억원을 부과해 11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또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6월 중 연납신청을 통해 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면서 "가산금 등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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