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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앰프 동원한 불특정 다수 대상 ‘기자회견’…대법, “옥외집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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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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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라고 해도 야외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동원해 퍼포먼스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사전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여의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A씨 등 10여명은 당일 미리 배포된 회견문을 낭독하며 이 전 대표를 희화화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또한 방송 장비를 이용해 구호도 외쳤다.

이에 이들은 해당 행사가 옥외집회에 해당하는데 미리 신고하지 않고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씨는 이날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이 옥회집회를 했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이크, 스피커 등을 준비해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 행사를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차량 통행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참가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 충돌 등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이상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행사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구호와 퍼포먼스는 기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옥외집회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판결은 교통 방해 등이 없어 신고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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