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 한 술집의 11년 단골인 A씨는 가게 주인인 여성 김모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 그는 같은 술집에서 친분을 쌓은 B(38)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김씨에게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께 B씨가 술에 취해 또다시 가게 주인 김씨에게 폭언을 하자 A씨는 "누님한테 욕하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분이다"라며 제지했다.
이에 B씨가 반발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렀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B씨가 A씨에게 선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된 데다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무겁고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며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더욱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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