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일부 개정...'처인구 효율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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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0-06-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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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목적 개발 시 구역 정형화 위한 것…환경성평가 2등급지 물량배정 가능

처인구 중심권역 전경[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2등급지도 일부 포함해 주거목적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택지 개발 등 대규모 도시 개발을 위한 구역 설정 때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 2등급지 때문에, 경계가 기형적으로 생기거나 토지이용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시는 주거목적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역 경계를 정형화 할 필요가 있는 곳에 한해 전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환경부 선정 생태자연도 2등급지이면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등급지를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정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생태자연도 3등급지와 2등급지 가운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3‧4‧5등급지만 편입이 가능했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전체 구역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기존 시가화지역(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과 연접한 지역, 5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준안을 개정한 것”이라며 “산지가 많은 처인구 지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의 난제인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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