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는 근무하던 의료진 3명이 실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운영수칙은 하절기에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는 의료진‧운영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두꺼운 레벨D 방호복이 아닌 전신가운을 포함한 4종(수술용 가운, 페이스쉴드, N95 마스크, 장갑) 사용을 권장하고, 선별진료소를 사전예약제로 운영, 수분섭취와 체온 유지를 위한 식수‧냉방기 비치, 오후 시간대 운영 축소 등의 내용을 개선사항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또 선별진료소에 약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냉·난방기 설치를 즉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614개소)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등은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중대본은 앞서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의 본사업 도입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의 16개 지정시설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으며,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해 1만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
오늘부터는 전자출입명부가 전국 고위험시설 등에 도입된다.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본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추가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라며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중대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0 특별 여행주간’ 기간을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연기하고, 기간도 축소키로 했다.
특별 여행주간은 오는 20일부터 7월 19까지 30일간 운영키로 했으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만 운영할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중대본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특별여행주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여행주간 전이라도 여행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안전여행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 방안
중대본은 오전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가 2차 피해를 받았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확대·운영한다.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14일이 지난 동선정보(업소명 등)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나아가 공개한 동선정보에 대해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언론기사에서는 14일이 지난 동선 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감염병보도준칙’ 개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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