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올해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앞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2018년 말 제출할 당시와 지금 상황이 유효하다고 본다"면서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법안을 그대로 제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2018년 당시 재계는 정부의 공정거래법이 '기업 옥죄기'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2년이 지났지만 분위기는 더 악화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확산하며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고 입법부의 몫"이라며 "경제 상황이 더 안좋아져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여야를 충분히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공정경제법 내용 2018년과 동일...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전부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속고발권은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80년에 도입됐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자진 신고자도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이 가능해진다.
김 사무처장은 "담합 중에서 거래조건에 관한 담합, 연구·개발(R&D)에 관한 담합처럼 당연 위법이 아니라 플러스·마이너스를 분석해서 법 위반을 결정해야 되는 유형이 있다"며 "이는 형벌 규정과 맞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제외하고 당연 위법으로 볼 수 있는 경성담합 네 가지 유형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업 결합,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일부 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했다.
아울러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 담합은 기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높인다.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도 개선한다.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현재 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이지만 이를 20%로 일원화한다.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5월 1일 지정 기준으로 210개가 규제 대상인데, 기준이 바뀌면 381개가 추가가 돼서 총 591개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또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한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 상장회사 기준은 20%에서 30%로, 비상장 회사는 40%에서 50%로 각각 바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공정위가 CVC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CVC 허용을 반대해서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2018년도 개정안을 그대로 다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8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해 9월 정기국회부터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