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15년 만에 가장 적었다...검찰 고발은 증가

  • 지난해 과징금 총 1300억원 부과...가장 엄한 검찰 고발은 역대 두번째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15년 만에 가장 적었다.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크지 않은 사건이 많아서다. 대신 가장 엄한 조치인 검찰 고발은 증가했다.

10일 공정위의 '2019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년 전보다 59% 줄어든 1273억원이다.

이는 과징금이 피해액보다 과소하다는 지적에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등이 크게 바뀐 지난 2004년(363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151건으로 전년보다 30건(16.6%) 줄었고, 과징금을 물게 된 사업자도 271개로 전년보다 317곳(53.9%) 감소했다.

대신 검찰 고발은 지난해 82건으로, 역대 최대인 2018년(8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KT를 입찰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현대중공업에도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고발 조치한 82건 중 26건은 기소됐고 44건은 수사 중이며 12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고발한 피고발자는 총 114명이다.

과징금·시정명령 등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22.1%로 2018년(24.2%)에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총 299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66건에 대해서는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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