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시는 야영장(3개소), 실외체육시설(3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에 한함)이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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