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5%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써,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이번 부과로 자동차세 80억 5000만원, 지방교육세 22억 5000만원의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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