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고시원 종사자나 이용자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예측하지 못한 집단클러스터 감염이 지속 발생,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처다.
운영실태 점검 대상 고시원은 지역별로 수정 98곳, 중원 98곳, 분당 75곳이다.
고시원 사업주와 종사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중 도서실에 준하는 사항 준수에 협조해야 한다.
고시원은 집합 제한 금지 대상은 아니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집합금지나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조치는 하지 않는다.
한편 시는 향후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성남시는 집합 제한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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