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8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부 여권 인사가 추징금을 미납했지만,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가 현행법상 없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위 한명숙 방지법"이라며 "법원의 최종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고, 추징금 납부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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