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이날 최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절차와 일정을 논의한다.
최씨와 전 동업자 안모(58)씨, 지인 김모(43)씨 등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고 지난달 14일 첫 재판이 예정됐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검찰과 변호인 등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할지, 재판을 분리할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한다. 법원 이송 여부도 협의한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이 20여 석으로 비좁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우려, 방청석을 13석으로 제한하면서 피고인 측에 6석, 언론사에 3석을 우선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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