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과는 성격이 다르다.
직장협의회 가입은 소방경 이하 인사, 감사, 직장협의회 운영, 예산, 지휘팀장 등 가입금지 직책을 제외하고 누구나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다.
가입금지 직책 지정 공고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청사 내외 게시판 및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은 “설립총회 등 본격적인 직장협의회가 운영되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권익을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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