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2항에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되, 10년 경과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3년 1회에 한함)을 위한 성능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대형 생활폐기물 품목에 폐 소화기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안산시에 요청, 지난해 1월 16일자로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조례 개정 전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폐 소화기 수거지원 업무는 중단됐지만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상태다.
안경욱 서장은 "그동안 처리가 곤란했던 폐 소화기는 스티커 부착을 통해 대형 생활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며 "10년 이상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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