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방문판매업체에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집합 행사 및 홍보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 관계부서 직원들로 특별 점검반을 꾸려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거리 유지 등 감염병 예방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예방지침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명령 등 강력 행정조치하고 운영상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에 집단교육 및 홍보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5월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예방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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