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하천변·계곡의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
시는 해마다 분기별 4차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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