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1대 국회 1호 법안...‘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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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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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자에 위험방지 업무...지시 소홀 책임 묻는다

정의당은 11일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발의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산업 재해 발생 시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위험방지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영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사업주 등에 재해 사고를 입증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해당 법안은 앞선 2017년 고(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 재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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