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계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11일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위위원회는 이날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걸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했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삼성 #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좋아요0 나빠요0 류혜경 기자rews@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