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행위에 대해 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이들 단체의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단체 설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청문 일자를 최소 열흘 앞두고 해당 단체에 일정 등을 통보해야 하며, 청문 이후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와 인천 강화도 주민이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한 해안가 진입로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 대표와 탈북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지역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고 되돌아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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