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익성 임원의 업무수첩에 '조국 처'라고 기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지만 조씨는 증언 내내 '투자'라는 단어로 얘기한 적은 없을 뿐더러 익성을 위해 '대여'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가 '투자냐 대여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날도 '투자'라는 단어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조씨는 "당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며 "투자란 단어를 쓴 건 아닌 것 같고 익성을 위해 대여한다 말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조국이 펀드에 들어와 있고, 장관으로 내정돼 있다"거나 "조국이 법무장관이 되면 영향력을 이용해 펀드를 키우고 상장사를 인수한다 해서 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증언한 익성관계자들의 발언을 들어 추궁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2014~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을 지내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나 입각 가능성이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상 도움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씨는 오히려 "저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익성 측)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했다"며 "제가 조국 이야기를 안했다는 증거는 많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첫 투자금을 받은 후 총 59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정 교수 측에 송금한 기록과 관련해 돈을 보낸 이유를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검찰의 질문에 몇 차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은 증언거부권은 있는데, 기억나는데 자꾸 안 난다고 하면 위증죄가 된다"며 "증언거부권 행사는 되는데 거짓말할 권리는 없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조씨는 다소 위축된 목소리로 "재판장님,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해야 하냐"고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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