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정부 시책에 맞춰 올 하반기에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 구와 협업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으로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에 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의해 등록임대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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